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2019. 04. 13. 15:38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데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인데요

연차가 남아 수당으로 지급될때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부터 구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3.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주40시간근로자, 한달 세전 1745150원)는 한달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한달 250만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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