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경우, 입사 기준 일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첫날(보통 1월 1일) 작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별 입사일 관계없이 매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경우, 입사 기준 일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은 말그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인 1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2023.5.7 입사자임을 가정하면, (현재기준 산정)
입사일 기준일 경우: 총 26일 (2023.6.7.~2024.4.7. 까지 11개 + 2024.5.7. 15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총20.8일(2023.6.7.~2023.12.7.까지 7개 + 2024.1.1. 9.8일(비례계산) + 2024.1.7.~4.7. 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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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각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리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회계연도기준입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함)
구체적인 사례(입사날짜, 퇴직날짜 등)를 제시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