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경우, 입사 기준 일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첫날(보통 1월 1일) 작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별 입사일 관계없이 매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경우, 입사 기준 일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은 말그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인 1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2023.5.7 입사자임을 가정하면, (현재기준 산정)

    • 입사일 기준일 경우: 총 26일 (2023.6.7.~2024.4.7. 까지 11개 + 2024.5.7. 15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총20.8일(2023.6.7.~2023.12.7.까지 7개 + 2024.1.1. 9.8일(비례계산) + 2024.1.7.~4.7. 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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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각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리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회계연도기준입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함)

    구체적인 사례(입사날짜, 퇴직날짜 등)를 제시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