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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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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속연수 3년차에 현재 퇴사일이 11월 30일로 확정된상태에서 잔여 연차일수가 3.5일입니다

이때 남은 잔여일수는 월차처럼 계산해서 더이상 못쓰고 제가 오히려 돈을 회사측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차가 월초 1월1일에 발생한것이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일수 전부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1월 1일)보다 많은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야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은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가 3.5일이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산 규정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상 부여해 주면 되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로 재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고 사용한 일수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할 일수보더 더 사용했다면 퇴사시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 적게 사용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회사측에 위 재정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재정산 하는 회사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일수를 전부 부여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