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고상****
2022. 06. 22. 18:20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일 입사

2022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5월 6일에 15일

2022년 5월 6일에 15일

위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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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5.6.~2022.7.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5.6.~2021.4.5.: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6.~2021.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5.6.~202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30일 차감한 나머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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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는 미사용연차 갯수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경우에 지급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11일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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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가 30개라면 총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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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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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개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 개수같은 것은 없습니다.

            2022. 06.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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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에 별도의 제한은 없고,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경과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022. 06.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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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초1년차에 결근이 없다는 가정시

                최대41개에서 30개를 제외한 11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1.12.31일 이전 연차대체합의하여 처리한 경우라면 대체일수만큼 추가 차감해야합니다.

                2022. 06.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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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제한되는 개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않은 연차 11개가 있다면 전부다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6.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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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41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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