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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일 입사

2022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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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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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5월 6일에 15일

    2022년 5월 6일에 15일

    위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5.6.~2022.7.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5.6.~2021.4.5.: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6.~2021.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5.6.~202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30일 차감한 나머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는 미사용연차 갯수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경우에 지급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11일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가 30개라면 총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개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 개수같은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에 별도의 제한은 없고,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경과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초1년차에 결근이 없다는 가정시

    최대41개에서 30개를 제외한 11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1.12.31일 이전 연차대체합의하여 처리한 경우라면 대체일수만큼 추가 차감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제한되는 개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않은 연차 11개가 있다면 전부다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41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