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일 입사
2022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