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문구 상으로는 연차는 노동벚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설명 중에 글씨로 연차 5일이라고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연차 5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해당 규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해도 무료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수준 이상의 연차휴가가 무조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5일로 한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더 적은 일수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법 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를 글에 올려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계약된 월급 이외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