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문구 상으로는 연차는 노동벚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설명 중에 글씨로 연차 5일이라고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연차 5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구 상으로는 연차는 노동벚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설명 중에 글씨로 연차 5일이라고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연차 5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