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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들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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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주어지는 연차가 있는데요 근로를 하면서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다 못 썼을 때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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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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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 후 1년간 사용하지않은 경우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사요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2차례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 되며

    이는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