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게 생기는데요. 법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으며, 해당 휴가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얀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