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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6

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나요?

파견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근로하게 됩니다. 2년의 연속 근무후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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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용자-근로자’ 2자 간의 직접고용이라는 근로관계의 원칙적 모습과 구별하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근로자-사용사업주’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간접고용관계 중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한 것일 뿐이므로,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그 개념적 징표로 삼을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상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사업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