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파견근로자의 형식적인 사용권은 파견사용주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출퇴근, 휴게시간 운용 등 사업장내에서의 행위들은 사용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어 파견근로자의 지위와 의무에 관한 혼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