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파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례 2019다299393 을 보면 파견을 업으로 하는자에 파견사업주에 한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판례의 쟁점은 파견과 전출의 구별기준임) 여기서 파견을 업으로 하는자의 정의가 파견업을 반복,계속적으로 하는자라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관련 판례를 보면 사용사업자 측에서 일회적으로 급조한 외주업체를 통해 일부 업무를 외주화 했다가 외주업체의 형식성,명목성의 한계때문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2년 초과근무하거나 파견업체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데,
여기서 판례 2019다299393 처럼 외주업체가 파견업을 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외주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외주화를 위해 급조돼, 파견업무의 연속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