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관계가 언제 성립됐다고 봐야 하나요

수줍****
2021. 05. 09. 10:4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되어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고용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근로자가 정직원이 되는거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동안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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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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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점부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16.6.23, 2012다108139).

      2021. 05. 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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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는 파견대상업무(제5조제2항) 위반, 파견기간(제6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무허가파견(제7조제3항)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근로자파견대상 절대금지업무 위반 시에는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며, 직접 고용의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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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개시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고용차별개선과-2052)

          2021. 05.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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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이 되어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고용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근로자가 정직원이 되는거죠?

            2년 근로 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2021. 05.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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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차별개선과-103)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임라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2021. 05.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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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태이고 바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2021. 05.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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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의]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

                  2021. 05. 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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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불법판견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맺어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021. 05. 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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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이 되어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고용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근로자가 정직원이 되는거죠?

                      ☞ 파견근로가 있던 시점으로부터 성립합니다.

                      2021. 05. 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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