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법인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