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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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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과태료

상시근로자 8명인데요 법인 입니다. 직장성희롱예방교육내용 미게시로 과태료 받게되었는데요

과태료 가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 앞으로 과태로고지서가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법인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