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제에서 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계산방법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 로 매월 300만원 받기로 하고,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명목 이렇게 세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명목은 300만원 나누기 13해서 한달에 23만원이 산정되어있고 기본급 230 만원 고정연장 47만원 으로 구성되어 급여명세서도 그렇게기재되어서 받고요.
1. 문제는 제가 사정상 올해1월부터 근무하다가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5월달 10일치 일한 임금을 (300 - 23)*10/31 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1년근무한것도 아니고 임금에 퇴직금 을 포함해서 주는것는 무효인데, 제월급은 300만원 이니까300*10/3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사장님 은 당초 제가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기때문에 23만원을 더준것이지 이럴줄 알았다면 277만원 만 줬을거라면서 퇴직금 명목금으로 받은것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요 .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부터 제월급은 300만원 아닌가요?
1.2.에 대하여 전문가 노무사님의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