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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9.14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제에서 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계산방법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 로 매월 300만원 받기로 하고,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명목 이렇게 세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명목은 300만원 나누기 13해서 한달에 23만원이 산정되어있고 기본급 230 만원 고정연장 47만원 으로 구성되어 급여명세서도 그렇게기재되어서 받고요.

1. 문제는 제가 사정상 올해1월부터 근무하다가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5월달 10일치 일한 임금을 (300 - 23)*10/31 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1년근무한것도 아니고 임금에 퇴직금 을 포함해서 주는것는 무효인데, 제월급은 300만원 이니까300*10/3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사장님 은 당초 제가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기때문에 23만원을 더준것이지 이럴줄 알았다면 277만원 만 줬을거라면서 퇴직금 명목금으로 받은것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요 .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부터 제월급은 300만원 아닌가요?

1.2.에 대하여 전문가 노무사님의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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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

    속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

    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

    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300만원이 책정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다만 근로계약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사전에 포기하는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퇴직금명목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함미 분명하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처리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월별 23만원의 금액은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