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에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파견근로자로 A회사에서만 5년간 일한후 퇴직했는데 저를고용한 파견업체는 폐업,다른이름으로 상호변경등으로 B>C>D>E로 6개월에서1년정도 후에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을 사용업체A에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파견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