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파견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