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퇴직금 직접고용
파견업체a소속으로 2019.7월~2020.3월까지 D업체에서 근무, 파견업체b소속으로2020.4월~2022.3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파견업체c소속으로 2022.4월~12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이후 사용업체D에 직접고용되어 2023.1월~2024.3월까지근무후 퇴사하여 1년3개월치에대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파견업체a.b는폐업했고 알고보니 제조업에서 상시적으로 생산업무를하였기에 불법파견 신고하려고합니다.
1.2019.7월부터2024.3월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계산하여 D에서 받은퇴직금의 차액을 D사에 요구할수있나요
2.2019.7월부터 2022.12월까지 월차연차못쓰고 미사용수당도 못받았는데 D사에 지급요청할수있나요 이때 소멸시효3년넘으면못받나요
3.제조업에파견받아 저를사용한 D사는 노동청조사후에 저를 직접고용할수있나요, 이때 23.1.~24.3.까지 근무한이력이있는데 괜찮나요
4.2019.7월부터 처음부터 제조업체 D사가 저를 직접고용 안하고 5년정도 쓴것에 대한 책임으로 1.2.3.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