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로 회사 담당자가 이전 기록까지 확인 불가합니다.본인이 신청 해주셔야 하며1.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확인 및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방문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상단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인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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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사원인데 연차 남기고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여부는 근로자의 퇴사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잔여 연차가 있다는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하고 하며, 계속 근로하게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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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수술후 사퇴했는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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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잔업수당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등 출장 중 근로를 제공한한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출장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산제 도입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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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주의 시작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 지는 근로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 일요일에 주를 시작하여 특정주 중도에 잘려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이어지는 다음 주에 연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지급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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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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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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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말씀하신 제도는 보상휴가제를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1.5배 즉,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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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입사할 때는 5인미만 이었지만, 중도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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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계산기로 낸 평균임금이 이직확인서 적혀 있는 평균임금과 동일할 것입니다.차이는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되는 임금(업무와 상관없는 성과금 등, 현물 등으로 주거비 대납 비용 등등 그외 다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및 구성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서 계산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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