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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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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언제 퇴사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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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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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이력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대한 조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로 회사 담당자가 이전 기록까지 확인 불가합니다.

    본인이 신청 해주셔야 하며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확인 및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방문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상단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인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는데요. 이 때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이전 근무기록을 알고 싶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이력(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한 이전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도 4대보험 관련해서 신고만 할 뿐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질문자님의 전 회사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담당자가 선생님에 이전 고용보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조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할때 회사 담당자가 질문자님이 어느회사에, 언제, 어떻게 퇴사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직장 경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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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언제 퇴사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