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은 언제쯤 탈퇴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하고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언제쯤 탈퇴되나요? 회사가 신고하고나면 바로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아직 가입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이후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실신고의 법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진행할 것 입니다. 
- 중복가입 문제는 상실신고를 한 날짜보다는 상실일을 언제로 상실신고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하면 되고, 이 때 퇴사일은 신고기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새 직장 이직시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4대보험 상실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회사를 퇴사하고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언제쯤 탈퇴되나요? 회사가 신고하고나면 바로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아직 가입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 ----------------------------------------- - 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 타 직장 이직을 한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통상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 다만, 사업장의 업무 처리 속도나 주말이 끼어있는지에 따라 처리되는 날짜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 2. 기다리면 통상 기존 직장의 4대보험은 상실신고 처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