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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2.07.09

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한달전에 4대보험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되나요?

또한 이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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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4대보험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되나요?

    또한 이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리 해지시킨경우라면 해당사실 정정을 요청하시기바라며,

    임의로 해지후 근로관계 종료하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

    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퇴사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단순히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