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이후 입사하여 4대보험신고후에
그달안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로 되지않고 그대로
지역가입자가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료중 산재는 사용자(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므로, 제외하고
1일 입사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가입
1일 이후 입사자 : 고용보험만 가입
합니다.
위 내용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잠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