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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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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이후 입사하여 4대보험신고후에

그달안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로 되지않고 그대로

지역가입자가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료중 산재는 사용자(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므로, 제외하고

      1일 입사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가입

      1일 이후 입사자 : 고용보험만 가입

      합니다.

      위 내용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잠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