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지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검토한다면 수습후 퇴사요청은 해고에해당되고,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이후 정규직전환 검토라면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 네 맞습니다.2.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