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공무원도 투잡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3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 했다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새로 이사한 고용센터에서 앞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3
0
0
대체휴일 교대근무자 에게는 적용안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0
0
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수당은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수당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0
0
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3
0
0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 근무 방식은 알 수 없으나공휴일이 있다 하여 휴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0
0
연차관리기준 변경(회계연도→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사규 개정하여 과도기 중에 있는 연차는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0
0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별로 정해진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별도 계약 체결한 회사가 있을 겁니다.인사팀이나 총무팀 문의하셔서 교육 사이트 확인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0
0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만약에 해고 통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예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의 서면 통지는 별개의 것이므로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 서면(종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2
0
0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생성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휴가이므로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고80%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12개월 중 9.6개월 이상 출근인데 10개월 출근하였으므로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0
0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