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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입사 2년차라면, 만 2년이 아닌 이상 연차는 15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마다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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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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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전 3개월 급여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숫자라는게 분자는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질수록 커지는데급여를 늘릴 수는 없으니, 일수가 적은 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수가 적은 달이 2월이니 2월을 포함하는게 좋은데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 이므로5월 중에 나가시는게 총 89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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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만 1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는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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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비과세 매달 사용액만큼만 다르게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금액만큼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용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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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있는.식당이.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애초에 오후 3~5시는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직원들도 쉬어야 하고, 법상 휴게시간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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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관련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단체협약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단순히 회사 매각이 있었다 하여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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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서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거꾸로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회사가 갑자기 도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찾아가서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도 내놓으라고 하면 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게 맞고, 일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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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 이란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만 맞으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당사자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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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출근하면 안 된다기 보다는 마치 직원처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신청서 내서 휴가 다녀오고, 매월 기본급받고 추가 근무 시키면 야근하고, 이런건 사실 직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계약 아닌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휴수당 주는 것도 좋은 의도겠지만 근로자로 볼 소지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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