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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업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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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적용관련 대체 ? 보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파트장이 있다 하시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50%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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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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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로 하는지 입사연도로 하는지는 기업 자율이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는 근무일에 따라 달라서 근무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 영업일이 월~금이고 5명 모두 5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는 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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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반차사용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바에 통상 따르게 되나,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5시간 휴가 사용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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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로 모두 다르게 됩니다.통상임금이라 해서 통상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정기적, 일률정,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됩니다.따라서 D E F의 경우에는 식대가 없으니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이는 마치 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주기 때문에 팀장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팀원에는 직책수당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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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데 권고사직처리 됐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사건이 노동청에서 다뤄지고 있네요.노동청에서 실제 해고였냐 아니냐 판단할 때에는 주고 받은 메시지나 녹취파일을 주로 근거로 하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직확인서에 표시된 내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대측에서도 질문자분이 별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큰 영향은 없으나) 문자든 메일이든 한마디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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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 3년 이상 근무 시부터 16개 5년 시 17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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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재입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은 회사 재량이므로 재채용하는 것도 회사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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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 기재되어 있고, 수습 이후 본채용 여하에 대한 회사 인사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회사는 어떤 확답보다는 한달 정도 더 수습상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신가요?일단 그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물론 회사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질문자분의 단순 퇴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역시 해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혹시라도 단순히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시라면3개월 만료에 따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의 반복에 해당하여, 3개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민법 제662조)이 경우에는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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