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라는 자격증은 곧 공무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궁굼해하시는 부분은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 인지에 대하여 행정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행정사의 경우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을 대리 또는 대행을 하기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기관과 반대 입장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자와 조율을 통해 처리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다루지만 공무원은 아닌것 입니다.공무원도 국민에게 봉사를 하지만 행정사도 또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애서는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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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지방직 거주지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자체별 거주지 제한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애인 전형도 분명 거주지 제한요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지역별 모집 공고를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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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취업이 잘되나여?? 자격증 취득하면 보통 어디로 많이 취업되나요? 평균연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보단 창업을 중심이며 초임 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업무를 배우는 과정을 거친 뒤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아직까지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신다면 6개월~1년내 취득하실 수 있는정도의 수준입니다(인터넷 강의, 학습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경우) 소속행정사의 경우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난이도는 등록업무, 인허가업무, 단순신고 업무 등 가볍기도 하며 행정심판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게 됩니다. 평균 연봉은 행정사 취업의 경우 기본급 정도로 월 250만원 가량(서울시 기준)입니다. 보통 행정사의 경우 개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월 매출과 연 매출로 나뉘며 천차만별이기에 얼마를 번다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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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은데 과기부에 7급 공채로 들어가기와 행정사 자격증 취득하기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공무원과 행정사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20대~30대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력을 충분히 쌓으신 뒤 꾸준하게 공부해서 행정사를 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 업무중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 실무에 나와서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선택하셨다면 목표를 설정하여 단기간 행정사 자격 시험을 위한 자기계발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서적을 읽으면 좋으실 것 같으며, 행정사자격을 선택하셨다면 선택한 '전문분야의 역량강화' 및 '영업 마케팅' 준비를 위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예를들어 국가보훈부에 대한 민원을 주로 하는 경우 여러가지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업무자료, 업무처리 도서등을 읽는 것이며, 행정심판을 주로하시겠다면 해당 분야 예를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서적 및 교육수강을 하거나, 대한행정사회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교육 등을 수강하여 자기계발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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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지문인식 안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자체별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을 찍는곳이 있고 지문이 이미 등록되어잇는 경우 개인 신분만 확인하고 지문찍지 않고 발급해주는 경우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차이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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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라는 자격증은 어떤일을 하는 자격증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 행정사는 민원해결사, 민원전문가로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 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격증 입니다. 5년차 행정사로 지내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은 풀리지 않은 민원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을 해 드렸을때 민원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때 가장 뿌듯하게 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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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릴때 처벌을 받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상 문제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또한 과거 미성년자 당시 보호처분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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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자격증 공부하려는데 교재는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3사학원의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교보문고에 방문해서 3사 교재를 한번 보신 뒤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기본서를 채택하시고 다회독으로 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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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벌금.국세 체납 등 ㅇ비자 연장이 안될 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어러차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활용해서 외국인이 비자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나부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을 할 수 있지만, 미납 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하고 자격별 연장기간은 차등을 두게 됩니다.만약 체납액을 미납부하는 경우 제한적인 체류연장(6개월 이하 허가)을 진행하는 등으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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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득이 발생한 재외동포의 경우 세금체납이 없도록 소득세 신고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하이코리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4&PARENT_I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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