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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도전하는간장게장
조리원을 채용하는데 블라인드로 채용하고 보니 중국국적의 외국인 입니다.
배우자는 한국인이구요!!
자격조건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검토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인지 그 관련법령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경오 행정사
대구경찰청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 가능 여부를 봐야겠네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ㅣㅂ자(f-6, f-2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f6(결혼 이민비자)라면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근무 가능
그후 내부 규정 및 채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상 외국인 채용 제한 여부 확인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만 가능하지만, 조리원(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
마지막으로 보안 및 신원절차를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여부 확인 등(출입국관리사무소)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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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임용상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할것 같구요 국내체류하시면서 미신고 행위로 체류불허를 받거나 한 이력이 없다면 문제가 안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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