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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충분히도전하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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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 외국인 입사

조리원을 채용하는데 블라인드로 채용하고 보니 중국국적의 외국인 입니다.

배우자는 한국인이구요!!

자격조건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검토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인지 그 관련법령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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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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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 가능 여부를 봐야겠네요.

    •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ㅣㅂ자(f-6, f-2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f6(결혼 이민비자)라면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근무 가능

    그후 내부 규정 및 채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공공기관 내부 규정상 외국인 채용 제한 여부 확인

    •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만 가능하지만, 조리원(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

    마지막으로 보안 및 신원절차를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불법체류 여부 확인 등(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