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근로계약 체결, 필요한 서류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까지 전체적인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비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합법적인 비자(체류자격) 확인,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불법고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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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통상 채용 가능한 비자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답변 내용이 길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 H-2 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전부 재외동포 F-4로 통합됐습니다. 대신 건설 단순 종사원, 하역 상하차, 주유원 같은 10개 직종이 새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37개 직종은 여전히 막혀 있으니 우리 현장 업무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9 외국인을 쓰시려면 워크넷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이 먼저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사람을 쓰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막힙니다.

    비자별로 다양하니,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고용노동관서나 정부24등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내지 취업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와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