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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2.19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합니다. 채용절차,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채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9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45만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데,

1. 채용절차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3. 채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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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 : 의무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8. 8. 3. 발령, 2018. 8. 9. 시행)"에 의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내 근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법체류자 여부(불법체류자여부 확인불가)
    ② 취업가능 범위
    ③ 취업 또는 고용절차
    ④ 고용변동신고절차 안내 등

    * 합법체류자도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4) 산재보험 : 의무가입


    A.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C.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D.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A. 고용변동 사유 : 무단결근, 해도, 퇴직, 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변경 등

    B.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C. 신고방법 -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전자민원 신청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