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는 일은 현장직이며, 철강 제품 입출고 및 자재 관리입니다.
워크넷에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구직 활동 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 포함 5인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이면 채용 못하는지 ?? 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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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