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1) 우선 2022년 이미 금투세 시행을 하기로 하고 유예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이며,2) 조세형평성(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의 주장이며3) 여당과 증권거래세 인하의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합의 한 것이고4) 금투세의 영향은 상위 1% 약 15만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 만 국한된 세금부과)5) 글로벌 세무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주장(증권거래세 부과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이러한 주장으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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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콜드월렛과 핫월렛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콜드월렛은 우리가 사용하는 USB와 같이 저장 매체에 개인키를 저장하여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그러나 핫월렛의 경우는 웹기반 지갑으로 인터넷 연결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따라서 다량의 코인들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코인은 핫월렛에 보관하는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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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이 답 없다는 말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고 투자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그리고 국내에는 엔비디아, 에플, MS, 테슬라, J모건등 세계적인 기업이 없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주식은 주주친화적인 정책에 너무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잘 하지 않고, 배당(분기, 반기, 연배당)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해외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더욱이 연금기금 마저도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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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코인거래소 스테이킹 궁금합니다
국내거래소의 스테이킹은,업비트의 경우 이더가 3.1% 코스모스 16.1%, 솔라나 7%, 폴리콘 5% 수준입니다. (오늘기준)빗썸의 경우 코스모스 3.93%, 이더 1.08%, 폴리곤 1.7%, 솔라나 2.8%, 오브스 4.3%, 이오스트 4.73% 수준입니다.추가로 코인원 있는 테조스 6.2% 수준이며 다른 코인들은 빗썸보다 낮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3곳중에서 선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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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600종목 상장폐지 검토!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해외에서 상장 돼 국내에 들어온 코인의 경우 심사기준이 완화 됨으로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김치코인의 경우 현재까지 하락폭이 클텐데 앞으로 심사기간중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등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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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통장의 납입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까지는 청약통장의 납입한도가 1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5만원으로 바뀝니다.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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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납입 방법인 선납이연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적금납입의 선납(미리 납부하고) 이연(나중에 납부하는 것)인데개인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해당 기간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예금이자에 큰 차이가 없음으로 그냥 정상 납부가 좋다고 봅니다. 미리납부한 금액과 나중에 납부하는 금액의 미납부한 일수와 나중에 납부한 일수가 상쇄되 0일 되면 약속한 원리금(이자+원금)을 받을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일시에 6개월일 선납하고, 7개월차에 1개월 납부, 그리고 미납하고 있다 마지막 달에 5개월치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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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통장과 보통이자적금통장중에 뭐가 나을까요
어떤 통장이 됐든지, 비과세이거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거나 이자율이 높은 통장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이자의 원천징수는 16.5%로 높으니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통장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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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에 모임 통장 가입하면 안 되나요?
카카오의 경우 모임의 주체자는 100개까지 모임 개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참여자는 1인당 최대 30개 모임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 카카오뱅크 연결계좌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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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하는 IRP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IRP는 무엇인가요?
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퇴직하면 이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죠.IRP 계좌는 과세 이연(나중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과 세액공제(연말정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700만원한도에서 12%~15%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가입가능하고 모든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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