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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왜 대출을 신용에따라 금리를 다르게 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 하는 이유는 신용도가 곧 그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이기 때문입니다.상환능력이란? 채무자가 대출를 받아 다시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둬 대출금리 결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즉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아 은행의 손실이 예상됨으로 신용도에 따른 은행 내부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에 따라 대출 금액은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용도 높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고, 대출 금액은 많이 대출금리는 낮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출한도(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신용도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소득액(사업소득, 기타소득등 포함), 4대보험 납부실적, 근무 연수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용도가 아무리 높아도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
대출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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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2.25인데 더올린다는데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속되는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022년내에 최소 0.25%씩 2~3번의 추가 인상하여 2.75%~ 3.0%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 폭은 기준금리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담보대출 기준으로 4.5%~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개인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규여신을 기준으로 볼 때 입니다.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때 입니다. )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갈 것인데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기준금리의 인상폭 보다 가산금리의 인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 가산금리의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보임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3% 일 때 대략 담보대출 기준으로 4.5%~5%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기관에 적극 요구했고 일부 금융기관이 즉시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이유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부터 가계대출 축소를 금융기관에 요구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없어짐이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시 정부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금융기관에 요구 한다면 금융기관간에도 경쟁적으로 대출를 추진할 것이고 금리(가산금리만)가 떨어짐으로 인해 대출자 느끼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의 채감 지수는 다소 감소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기준금리과 가산금리의 gap은 1.5%~2.0%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이었습니다. 참고로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갖고 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에 대하여 자료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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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차이점이 궁금?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연결계좌(통장)에서 자금이 인출이 됩니다. 즉 통장에 자금이 없으면 결제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결제일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명세서를 받으면 결제일이 있는 이유는 청구서 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청구서 작성 기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는 결제만 즉시가 아닌 대금결제일에 일괄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도 청구서 작성의 기준일(결제일)이 있음으로 해서 일정기간 카드 사용내용(금액)을 알려주는 정보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한 할인혜택은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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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 이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참고로, 금리는 단순하게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와 가산금리(은행의 비용및 마진)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간다면 대출금리(일반대출, 한도거래 즉 마이너스 대출)도 내려갑니다. 따라서 , 마이너스 대출이자도 자동으로 내려가겠죠.단, 토스의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변동주기를 살펴봐야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일반대출보다 마이너스 대출이 금리가 높습니다. (이유는 은행의 자금관리 비용의 상승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그리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을 3개월 변동, 6개월 변동, 1년 변동(또는 고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의 떨어지고 올라가는 방향을 잘 예측하여 금리적용을 계약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정부에서 금리의 규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은행에서 적극적인 가계 대출을 늘리고자 할 때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연장하면 되지 않는냐?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정부정책, 은행의 대출경쟁의 사회적 형성되면대부분의 은행은 동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규대출금리와 연장시 대출금리을 다르게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출실적 경쟁 때문이죠) (물론 해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텐데 카** 뱅크, 토*뱅크, ㅋ 뱅크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거래(마이너스)대출의 경우는 모든 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제 /
대출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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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전세대출 즉각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월세로 이주하신다면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됨으로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 ) 참고로 전세에서 전세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
대출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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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으로 일정소득 이상 벌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 배당금(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모두 배당소득이고 타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포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배당소득 5000만원 * 15.4% = 770만원 (배당소득은 전체 5000만원에서 우선 원천징수합니다.)3000만원 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3000만원은 이미 15.4%의 배당소득을 징수됐기 때문에16.5%(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15.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요약 : 5000만원의 배당금의 세금( 총 803만원)1) 5000만원* 15.4% = 770만원 과 2) 3000만원* 1.1% = 33만원의 합한 금액1.1%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16.5%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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