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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건강보험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같으시네요. 우선 간편가입 상품이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 유병자 상품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설명 없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갱신형 특약을 잔뜩 넣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질문자님께서 보험료 납입 여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갱신형 상품 보다는 비갱신 상품으로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작 보장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보험료가 부담되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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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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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청구 자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무릎 통증까지 있는데 보험금 청구한다고 손해까지 보시면 억울하죠…2세대 실비는 보장한도 최대 5천 만원에 급여/비급여 자기부담율 10%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낼 정도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고요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질문자님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 통증에는 수영과 같은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디고 하네요. 부디 빠른 쾌유와 함께 일상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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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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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류 감가상각 비율이 궁금합니다.
3주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속상하시겠네요.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입가의 95%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큽니다.의복류의 감가상각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다르게 평가됩니다.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액이 계산되는데 내용 연수를 3으로 가정 시구매일로부터 43일 이내에 해당하여 95% 비율에 해당합니다.해당 의류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보험사에서는 잔존물의 현재 가치만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또한,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사건이 원만히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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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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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질문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인 환경의 주택 화재보험일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배상 책임(공동주택일 경우), 벌금, 임시주거비, 누수로 인한 피해(또는 아랫집 피해 보상)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그밖의 생활 속 보장까지 확대한다면 가전제품 고장, 보이스피싱, 층간소음, 도난 등의 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합니다.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화재보험은 가입은 필수로 권장드립니다.그밖의 주택이 아닌 목적물은 가입설계 시 현장 실사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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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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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으로 인한 보험 가입 거부 여부
20대 초반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기인데이래저래 많이 심란하시겠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합검사 전 종합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정신과 질환을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는다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거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여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상해나 암보험 정도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질환이 문제가 되는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보험가입 시 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료, 입원, 수술, 진단 등을 받았나요? (감기 포함)2. 최근 3개월 이내에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나요?3. 1년 이내에 진료, 진찰을 통해 재검사 및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4.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같은 질환으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5.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여부가 있나요?원칙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할 것이고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향후 자살이나 기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나이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과다한 보험료는 생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좋은 보험설계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손보험과 3대 질환(뇌,심장,암) 등필수 항목들 위주로 종합보험 1개쯤은 미리 가입 후 종합검사를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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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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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비보험으로 여유증 보장여부 문의 드립니다.
20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비+종합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여유증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실비보험 적용 가능 여부위 두 가지를 모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조건 3가지사이먼 그레이드 2A 등급 이상유선조직 증식필수 기능개선 목적(다량의 지방흡입 X)실비 보험 적용 가능 여부기본적으로 여유증은 질병 코드 N62-1로 실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실비 보험은 보험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가 보장할 수 없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의사가 어떻게 소견을 내리냐에 따라 실비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하니 여유증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여유증 수술 병원 링크를 참고로 남겨드리겠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blog.naver.com/blog000_1/2232823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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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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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보유중인데 다른 증권사에도 만들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접속하셔서 메뉴를 찾아보면 ’ISA계좌 이전‘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전 계좌에서 보유 중인 종목은 모두 매도 후 현금화 하여 이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참고로 ISA 계좌에서는 일반 개별주식이나 ETF 투자를 하기 보다는 배당주, 채권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만 ISA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하려는 증권사에서 채권 투자를 지원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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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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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예금은 주식보다 나은건가요??
적금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초년생이 가입하기 좋은 상품이 맞습니다.다만, 안전한만큼 이자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화폐가치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돈이 불어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처음에는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하는 습관으로 적금을 가입하셨다가 이후 금융상품을 공부해서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맞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 드리기 어렵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해보세요. DCA투자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초보자가 하기 좋은 투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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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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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검사 13만원 나왔습니다. 실비처리
CI보험에 가입을 하셨군요..실비는 단독으로 빼는 게 좋은데당시에는 종합보험+실비 형태로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약 중에 다른 갱신형 특약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비 지급금은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07년도 가입한 실비라면 1세대 100% 지급 실비로통원치료 시 5천 원 공제 후 1일 당 10만 원 지급이 예상 됩니다.한도 내에서 100% 지급되는 귀한 실비이니 향후 4세대 실비 전환을 고려 시 반드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의 연령대라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듯 하니 계속 유지 의견 드립니다. 상세 지급금은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거나 담당 보험설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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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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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용어는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피,수라고 불리는 이 3가지는 모두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권한도 모두 계약자 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연금같은 경우에는 수령 시기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는 건 피보험자에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보험자를 표준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피보험자를 건강체(우량체)라고 부르며 우량체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혈압, 1년간 비흡연, 정상체중이라면 가입한 회사에 전화해서 '건강체(우량체) 할인'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검진을 통해 보험 료가 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줄때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계약자인 부모가 수익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보험금이 지급 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검토 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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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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