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용어 중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사고 발생시 보험 수혜는 누가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장은 안되피다 피보험자는 직접적으로 보장을 보는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말고는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계약자:보험을 계약한 사람.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건의 대상이 되는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은 보통 피보험자가 받게됩니다. 다만 별도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피보험자는 보험혜택을 받는사람을 말하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혜택을 볼수있게 보험료를 내는사람을 말합니다
사고가 있어 보험금 청구할때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만기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신체, 비용, 재물,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뜻하구요...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지정한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보험 수혜를 받는 사람이 결정되겠지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일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제3의 수익자가 모두 될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는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피,수라고 불리는 이 3가지는 모두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이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권한도 모두 계약자 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연금같은 경우에는 수령 시기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는 건 피보험자에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보험자를 표준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피보험자를 건강체(우량체)라고 부르며 우량체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혈압, 1년간 비흡연, 정상체중이라면 가입한 회사에 전화해서 '건강체(우량체) 할인'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검진을 통해 보험 료가 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줄때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계약자인 부모가 수익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보험금이 지급 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검토 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용어 중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사고 발생시 보험 수혜는 누가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사고시 보험수혜를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시 부모가 해당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머니는 보험계약자, 자녀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부모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가입을 위해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로 쉽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약관에 의해 보장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수익자가 있는데 이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 가입 시 설정하는 것인데요.
계약자 : 계약의 주인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 : 가입한 특약, 담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위와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수익자(=수혜자)는 계약 시 설정하는데요.
보통 계약자=수익자=납입자가 같습니다.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해요.
계약자는 계약의 유지에 권한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까지 하는 계약형태로 많이 보험가입하지만 자녀 또는 부모님 계약의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가 자동 설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험금은 수익자외 지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 혜택을 받으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반대로 본인은 계약만 하고 혜택은 자녀가 받는다고 하면 자녀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사실상 계약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외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며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수익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담보에 대한 보장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발생하는 당사자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계약을 성립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는 당사자 입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