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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가 들어오면 세관은 모든 화물을 똑같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축적된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화주나 운송경로, 품목별 위반 사례 같은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건을 우선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류와 실제 물품이 달랐던 이력이 있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경우, 통상적으로 불법 반입 시도가 많은 품목이면 현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FTA 특혜 적용이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서류 진위나 원산지 확인 차원에서 검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조건의 물품을 반복 수입해온 업체라도 갑작스럽게 거래처나 운송 경로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산 선별과 세관 직원의 판단이 합쳐져 검사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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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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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CBP가 특정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협정 양식이나 자율양식 모두 비교적 간단한 기재사항과 서명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산공정별 세부 자료와 원재료 구매 증빙까지 함께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재 항목 누락이나 불명확한 품목설명은 바로 반려될 수 있고 제출 시점도 선적 전 사전 제출을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증명서 서명 주체의 자격 검증도 강화돼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단순 유통업자가 서명한 경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BP가 현장 검증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류만 맞춰 제출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증빙 체계를 사전에 재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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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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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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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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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와 적하목록 불일치는 관세 추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긴장도가 높습니다. 우선 품목분류 단계에서 물품의 재질 용도 규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하목록 입력 시에는 선하증권 번호와 포장단위 수량이 상업송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신고필증 발급 전 마지막으로 서류 간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입자와 통관대리인 간에는 물품 설명서나 샘플 사진을 공유해 관세사가 분류를 재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두는 게 좋습니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하고 운송주선인과는 선적 전 hs코드와 물품명 검토를 마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수리 후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관의 질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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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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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3304.99.1000의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보 검색해보니 베네수엘라가 hs 3304.99.1000 코드(피부관리용 화장품)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하는지는 특정 숫자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관세 체계는 조금 감 잡을 수 있습니다. 현지 화장품이나 향수처럼 '사치재 성격의 수입품에는 대체로 높은 관세율이 매겨집니다예컨대 고급 향수나 화장품류에는 25 에서40 사이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려면 유료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정부 리포트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세율은 품목별수입 조건별로 결정되고 예외 규정이나 특정 제도도 있으니 수출 상대 바이어나 현지 통관 전문가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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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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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상황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찝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한국 세관을 거치면서 개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직접 열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다시 잘 포장하고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스티커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다면 세관 개봉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중간 운송과정에서 개봉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일부 특송업체는 현지에서 검역 차원이나 자체 사유로 뜯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배송박스 상태랑 운송장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열었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아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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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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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작정 수출한다고 FTA 세율 0퍼센트 혜택이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으면 '자율발급이 불가능해서 원산지증명서마다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해 번거로워집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수출실적이 있고,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판정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내부에 있어야 하고, 품목별로 원산지소명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원산지 관리규정, 내부점검표, 품목별 판정서류를 준비해 세관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세관이 현장 점검을 포함해 평가하게 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자격이 있어야 수출자 명의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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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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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자격증이 무엇이며 해당 자격증의 응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라는 건 말 그대로 수출입 통관 업무의 전문가 자격입니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분류, 과세가격 계산, 관세율 적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이나 서류 준비를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줍니다.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조건 없이도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과목이 법령 중심이고, 계산 문제도 꽤 많아서 공부는 탄탄히 해야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무 경험 없이도 도전은 가능하지만, 세관 업무나 무역 관련 배경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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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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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세관리, 2025년에 실무자들은 어디까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디까지 바뀌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꽤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일이 엑셀 열고 적하목록 대조하던 방식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최소한 반복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 도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EMS 같은 국제특송 수입건은 OCR 기반으로 데이터 추출하고, AI가 품목 분류 제안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관세법인은 신고서 작성 전부터 자동 분류 예측을 돌려놓고, 내부 품목 코드랑 연결해서 필터링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반면, 아직 신고 내용 검토나 거래관계 해석 같은 부분은 사람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관 대응, 예외처리, 신고 누락 방지 같은 실무는 여전히 담당자의 감각과 판단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은 사람이 AI를 통제하고 방향 잡는 쪽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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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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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 말, 현장에서 자주 들리긴 하는데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헷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줘야만 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무작정 수입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전기용품이나 의료기기, 식품처럼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전기용품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먼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보는데, 먼저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HS코드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다음 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신고를 마치는 구조입니다.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이 확인이 지연되면 통관 전체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수입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확인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서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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