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리 후 반환되는 물품을 일반 수출로 처리할 경우, 한국에서는 재수입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재수출 조건에 따른 환급 절차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과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 수출로 진행하면, 환급이나 면세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no_commercial-DDP 조건으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DDP 조건으로 보내지 말고, 실제 수리나 교환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리용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통관 시 수출 및 수입의 목적과 물품 상태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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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체선료 절감을 위한 계약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체선료를 줄이기 위해 벌크선 계약 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Laytime 조항을 세분화해 하역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항구 상황에 따라 예상 체선료를 반영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기에 체선 가능성이 높은 항구에서는 Laytime을 연장하거나 유연하게 설정해 체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Despatch 조항을 활용해 하역이 예상보다 빨리 완료될 경우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하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항만 혼잡 시 체선료 발생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Demurrage 요율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체선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비용 초과를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체선료 절감을 위해선 계약 전 항구의 체선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우기에 맞는 하역 스케줄과 요율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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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부킹 절차 및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콘솔사가 항공사에 부킹을 진행할 때는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메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마다 부킹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이메일을 통한 예약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상 운송과 달리 항공은 빠르게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용 시스템을 통한 부킹이 일반적이며, 주요 정보 입력 후 좌석이나 화물 공간 확인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항공콘솔사는 이를 활용해 필요한 스케줄과 운임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항공콘솔사는 여러 항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스케줄과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킹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나 세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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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할때 신용장 같은것은 개인이 쓰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쓰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신용장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용장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며, 은행이 거래 상대방 간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을 통해 수출입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무역에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개인이 직접 신용장을 발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법인이나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계약된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개인이 무역을 진행할 경우에도 은행의 도움을 받아 신용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일반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역에서 신용장을 활용하려면 거래에 참여하는 양측의 은행과 협의하여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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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과 일본 항만의 배후단지 창고이용료 비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산항과 일본 항만의 배후단지 창고 이용료는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배후단지 내 부지 임대료는 투자 금액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예를 들어 제조업에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임대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본 항만의 배후단지 창고 이용료는 항만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부산항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본의 물류비용은 인건비와 부동산 가격이 높아 창고 이용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최대 물류기업인 일본통운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물류센터를 개장한 사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비용 비교를 위해서는 각 항만의 구체적인 창고 이용료와 감면 혜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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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집권 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 간의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양국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협정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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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냉동육류의 싱가포르 경유 선용품 수입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서 냉동육류를 선용품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증 문제로 인해 직접 부산으로 보내기 어려워 싱가포르를 경유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때 냉동 컨테이너를 그대로 환적하여 부산으로 운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용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부산항에서 직접 선박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의 환적 시 해당 국가의 검역 및 통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적 화물에 대해서도 검역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부산항에서의 선용품 공급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부산항은 선용품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나, 각 항만 당국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산 냉동육류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부산항에서 선용품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수입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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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미표기 위험물의 일반창고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G 표기 없이 위험물을 일반창고에 보관할 경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약이나 가연성 액체와 같은 위험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창고는 위험물 보관을 위한 특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수입자가 이러한 위험물을 모르고 일반창고에 보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 및 표기 준수는 수입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수입 시 물품의 위험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DG 표기를 정확히 하여 적합한 보관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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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컨테이너 디텐션 계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OSCO의 드라이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프리타임이 10일 제공된다면,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하면 디텐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A로부터 8일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디텐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디텐션 비용은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반출한 후, 선사가 정한 프리타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디텐션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타임 기간과 디텐션 요율은 선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COSCO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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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 수출 시 리퍼 컨테이너 LCL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을 수출할 때, 리퍼 컨테이너의 LCL(소량 화물) 운송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FCL(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CL로는 여러 화주가 함께 이용하기에 각 화물의 온도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워 리퍼 컨테이너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안으로는 공동 배송을 통해 온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화주와 함께 리퍼 컨테이너를 공유하거나, 특정 온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냉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이용해 빠르게 배송하는 방식도 제품의 온도 민감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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