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미국에서 수리용으로 보낸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 수출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미국도 한국처럼 재수출 기한 내 환급이 가능한가요? 수량과 시리얼 번호 확인이 안 되는데, no_commercial-DDP로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 통관 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리용으로 보낸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 수출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재수입 시 한미 FTA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수출 기한 내 환급이 가능하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과 시리얼 번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no_commercial-DDP 조건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서류 미비나 품목 분류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에 통관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리용으로 보낸 물품을 일반 수출로 처리할 경우, 통관 절차와 관세 면제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리 후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수입 기한 내에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리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수량과 시리얼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통관 시 상업적 판매용이 아닌 수리용 물품으로 명시하고, no_commercial-DDP 조건이 아닌, 수리 후 재수출 목적으로 송장 작성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통관 시 세금 부과와 통관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리 후 반환되는 물품을 일반 수출로 처리할 경우, 한국에서는 재수입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재수출 조건에 따른 환급 절차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과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 수출로 진행하면, 환급이나 면세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no_commercial-DDP 조건으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DDP 조건으로 보내지 말고, 실제 수리나 교환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리용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통관 시 수출 및 수입의 목적과 물품 상태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재수출기한내 수출을 한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제 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을 적용하여야되기에 미리 수출 전에 신고를 진행하여야될듯하며, 미국내 절차는 현지 측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6.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리용으로 다시 내보내는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일반수출이 아닌 반드시 수리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수출건의 금액만큼 외화로 수령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라면 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령 채권으로 남아 외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 수입시 재수출면세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수출하면서 담보를 해제받아 환급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