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재반입' 건 미국 통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리 후 재반입 하는 건이며, 미국으로 ddp 수출하여 수리 후 한국으로 exw 수출을 진행합니다.
미국 수출 진행 시 통관 방법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TIB 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같습니다.
TIB 이외의 통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리 후 재반입 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통관이 활용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TIB는 수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 보세 상태로 일정 기간(최대 3년) 보관 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보증금(Bond) 제출과 통관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이후 재수출 시 정확한 출고 증빙이 필수입니다.
TIB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9801 또는 9813 통관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이전에 수입되었던 제품을 수리 후 반입할 경우 HTS 9801.00.10(미국산 재수입품)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이전 수출 기록, 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미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 정보제공(ISF)와 함께 수출입 이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수리 목적이라면 우편 통관(Postal Clearance) 또는 Section 321(미화 $800 이하의 소액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물품가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 정식 상업 수출이라면 결국 TIB 또는 9801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