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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면조사 결과는 어떻게 언제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례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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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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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크록스 신발에 부착하는 악세서리(PVC재질 및 형광물질 포함)를 수입할 때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제6402.99-1000호에 분류되며, 국내 수입 시 통관과정에서 별도의 세관장 확인은 없습니다. 다음의 세율을 참고하여 예상세액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2. 원산지 표시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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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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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사이트에 가시면 국제분쟁 방지가이드로서 계약서 작성사항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참고해주시기 를 바라며, 무역계약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www.9988law.com/bbs/board_g.php?bo_table=s54주요 계약사항①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위 (2). ②의 주요계약조건에서 언급한 해당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요건별로 offer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② 품명(Commodity Name):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③ 규격(Grade or Specification):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 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④ 원산지(Origin):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France산이 다르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다해도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FTA 협약 체결국가간의 거래일 수록 원산지증명서는 매우 정확해야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⑤ 유효기간(Validity):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철회할 기회가 없기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⑥ 국제상품의 시세(특히 주요원자재)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특정된 기간 또는 a 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커피, 원당,원면, 원맥, 생고무, 원유 및 비철금속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에서 짧게는 하루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의 표현방법ㄱ. 기일에 의한 표현: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is offer.ㄴ. 기간에 의한 표현: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of July, 20××.ㄷ.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within 24 hours). We offer firm for immediate (prompt; urgent) reply.● 유효기간의 연장유효기간 내에 Offero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Firm offer의 철회 및 변경ㄱ. Offer의 철회: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e)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ㄴ. Offer의 변경: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 일부를 변경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vis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ㄷ.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그 통지가 피통지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⑦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⑧ 포장방법(Packing Method):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인지,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 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예>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from moisture and water.”⑨ 수량(Quantity):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한다.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⑩ 단가(Unit Price):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다.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U.S. dollar, Australian dollar 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 안전성 ② 교환성 ③ 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⑪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 등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⑫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과거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였다. 최근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로 e-mail 및 첨부 file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특별조건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조건도 교환하여 거래(계약)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쉽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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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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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출처) 연합뉴스 기사로 공항공사에서 제공한 주요 국가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을 첨부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400불 ->800불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http://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6/0000635060627170808_1.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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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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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절차인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한 사항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품목으로 별도의 이상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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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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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품 해외수입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닙니다. 관세청 수입신고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최초 1회에 신청하고 통관하면 됩니다.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네, 샘플이 아닌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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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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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통계, 무역국,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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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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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주문했는데 제품이안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체국 배송조회가 되는 물품은 ems 물품으로 e자로 시작하는 물품의 경우에만 조화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담당자분에게 성명과 전화번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번 해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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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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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용 물품의 포장용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계케이스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도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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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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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명품의 경우 상표권에 침해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명품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외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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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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