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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콰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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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빈티지 까르띠에 시계 박스만 6개 구입 25 만원 정도의 가격.

시계 박스만 따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시계를 판매할 때 상품의 구매 메리트를 올리기 위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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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의 포장용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계케이스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도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박스 재질에 따라 용기의 hs code를 구분하여야 하며, 판매용의 경우에는 면세한도(150불)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5만원 정도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송사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통관시 소액물품 등의 면세인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는 적용될 수 없으며, 시계박스만 6개 구입하여 25만원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수입신고 후 납부 후 수리되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시계 박스에 대한 사업자 통관 시 케이스에 대한 별도의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품 브랜드의 케이스 등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으므로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 문의하신 상표 ‘우영미’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로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통관 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키프리스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인 특허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신고인이 사업장 명의가 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종이 상자의 경우 식품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종이 상자는 관세가 없는 HS CODE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개인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기를 원한다면 물류사에 꼭 말씀하셔야하며, 사업자 명의라면 무역서류가 포워딩업체를 통해 전달되어 관세사측에서 수취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종이박스의 경우 4819.2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 20%만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계없이 시계 박스만을 수입 신고 하는 경우에는 시계 박스의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 ( 종이/ 가죽/ 플라스틱 등등) 에 따라 수입신고 하시고 원산지 표기는 국내 시계 판매시 박스에 담아 사용 하시게 되면 따로 표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브랜드 시계의 박스인 경우 경우 국내 지재권 등에 유의 하여 통관진행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