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작은 물건이라도 관세가 있나요?

2023. 02. 20. 00:48

해외 쇼핑몰 특히 알리에서 구매하는 여러가지 물품들.

핸드폰 케이스나, 시계줄 같은 작은 금액들도 들어올때

통관절차를 거치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통합 배송되어 한 건의 B/L이 발행되는 경우 등)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A물품 50달러, B물품 50달러, C물품 20달러, D물품 40달러, 여러개를 구매하여 통합배송 => 총 미화160달러 => 면세초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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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관세법 상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자(쇼핑몰)로부터 물품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

    2023. 02.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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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대상으로 물품이 작은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면세 금액 내에 해당하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 없이 간이하게 통관이 진행되며 세금 또한 없습니다.

      만약 면세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물품의 크기와 상관 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후 세금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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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자가사용을 위해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위한 해외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주로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이용하여 배송 받으시게 되고 거래유형도 아래 3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문의 하신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구매 하시는 물품이 적용되는 수입통관방법은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특송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통하여 수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별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02.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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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150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판매용 등)의 물품은 관, 부가세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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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 일부품목 추가규정 존재)


            갑사합니다.

            2023. 02. 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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