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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5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제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대행 하는 업체에서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관세를 내면 저렴하지도 않은것 같아요. 혹시 해외 제품 구매시 금액 상관없이

관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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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금액이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하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구매하시는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인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보통은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200불로 타국가 150불과 다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물품 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곱한 관세 및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서 10%를 곱한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0불이라는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를 내고 안내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이 직구를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저깅 아니거나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구매 시 150달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150달러 초과 시에는 물품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관은 품명과 가격 등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비과세되며,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송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