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신고자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업자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됩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가리킵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실시하려면 세관 당국이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 생략 및 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신규 등록 고려도 감안됩니다.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보세운송 등록 업체로, 세관 당국이 관리대상 화물 등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합니다.이와 같이 보세운송업자의 종류와 등록 유형에 따라 검사,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보세운송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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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사고는 화물의 과적 또는 적입불량, 컨테이너 라싱 및 적재 불량,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황천(Heavy Weather)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을 향하는 태평양 항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붕괴/유실 사고 대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안전항으로의 피항 및 복구조치컨테이너가 붕괴된 경우, 본선 자체적으로 이를 복구하거나 추가 붕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가까운 안전항으로 피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항로는 안전항이 제한적이므로 본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일본으로 회항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하와이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해당 항구의 특성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기항 및 화물작업 설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 수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체선 투입의 경우 미국 해운법상 미국 영토를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의 운송은 반드시 미국 선박만으로 운송해야 하므로 비용이 예상보다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실 컨테이너의 신고 조치 및 회수 작업피항과 동시에 본선에서는 관할 당국에 컨테이너 유실 사실(갯수, 유실 위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컨테이너 붕괴/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밀히 정리해두어 추후 컨테이너 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회수는 뒤에 설명할 cargo claim과는 별개로 운송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손해를 경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될 것입니다.공동해손의 선포화물붕괴 상황 정도에 따라 심각한 경우 공동해손의 선포는 불가피하며, 특히 컨테이너선은 그 특성상 화물가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붕괴화물의 처리안전항 도착 후 붕괴된 컨테이너를 재정리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위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의 특정 bay가 붕괴되면 이는 도미노처럼 당연히 인접 bay에도 영향을 주며, 이렇게 기울어진 컨테이너는 갠트리 크레인으로 내릴 수 없으므로 그만큼 작업 소요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아울러, 컨테이너 붕괴 과정에서 본선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고 수습 및 출항 시점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원인되 됩니다. 참고로, ONE APUS 사고의 경우 재출항 까지 약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컨테이너 붕괴와 유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claim과 운송인의 배상책임: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은 해상 운송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황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입증을 통해 가능합니다.정기용선자와 선주 간의 책임은 대체로 선주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선복용선의 경우 선복교환계약을 통해 운송을 위탁하며, 화주와 운송인의 입장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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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거시경제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적은 상태를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태를 의미합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이 국내 저축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부족한 돈을 다른나라에서 많이 빌려오고 있으며, 미국은 실제 생한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축통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현재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언제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늘 인기 상품이 되는 것이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낮은 이자율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던 겁니다.이렇게 싸게 빌린 돈으로 미국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자국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죠.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미국 달러도 전세계적으로 더 많이 유통될 수 있고요. 이른바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최종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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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10센치 인형 통관할때 kc인증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만14세 이상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의 구분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의 결정 요소는 위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제품이 명확히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홍보/마케팅/판매가 명확히 14세 이상 대상으로 하며 판매시에도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서 어린이제품과 구분되어 판매 된다면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 제작, 표시사항, 홍보/마케팅, 판매 등으로 모두 고려하셔서 어린이제품이 아님이 명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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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통관의 경우 많은 UTM(Under Table Money)은 흔히말해 세관공무원에 제공하는 뒷돈으로 체계화된 관세행정이 없는 관계로 암묵적으로 지급하는 뒷돈을 의미합니다.MTG는 회의를 의미하며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은 하노이 미팅일정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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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를 직접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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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라고 하면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합니다.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각 국가는 이러한 기능에 따라 물품마다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율은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는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보호와 조세수입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각 국가는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과 같은 보호해야 할 산업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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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제5호)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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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핸드백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사눈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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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볼스크류는 8483.40-905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 8%, 한중 fta 0.8%에 해당합니다. 별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하며, 수입시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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