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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유예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적용 시점과 대상 품목입니다. 그냥 뉴스 보고 바로 바꾸면 오히려 착오 생깁니다. 유예가 실제 발효되는 날짜랑 품목 리스트가 정확히 어떤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선적일자와 B/L 작성일을 조정해야 합니다.예약 운임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 비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나 커머셜상에 명시된 조건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CIP나 DDP 조건인 경우는 관세 유무가 전체 금액 구조에 영향 주기 때문에, 바이어와 다시 조건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포워더 입장에서는 화물 자동 할당 시스템에서 HS코드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냥 유예라고 해서 일괄 면세 처리하면 안 되고, 시스템 설정값도 함께 점검해야 실제 출고 시점에서 착오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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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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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8년부터 유럽연합이 저가 이커머스 물품에 대해 소액 고정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150유로 이하 물량을 대량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기업이라면, 지금까지 면세 기준을 활용해온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우리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조치가 적용될 품목 범위, 국가별 반응, 그리고 B2C 채널별 영향 정도를 정리해서 사전 검토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로 단가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물류비용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도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이 고정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송 지연, 리턴율 증가, 세금 환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물류와 통관, 회계 부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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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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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포함한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첨단 장비나 공정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우리 입장에서 당장 통관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HS 코드 기준으로 민감품목 지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공정용 장비나 소재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될 경우 수출 전 사전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중국행 선적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결국 수입이나 통관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차단보다, 사전에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 파악하고 별도 심사나 조건부 통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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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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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한국 라면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 K콘텐츠 영향, 그리고 특유의 조리 편의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은 신라면입니다. 진한 국물과 매운맛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불닭볶음면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물 없는 형태와 강한 매운맛이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라면이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맵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이 세 가지 제품은 각각 맛, 콘텐츠 활용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뚜렷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고르게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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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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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세금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물품을 통제하면서 걷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인 관세율과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실제 부과와 징수, 심사 등 실무 절차를 수행합니다.시행 방식은 법령과 세율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관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고, 필요 시 심사나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 흐름은 유니패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허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 후 곧바로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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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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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무역 균형을 둘러싼 협상 테이블이 열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관세율보다 비관세 요소가 더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검역 기준, 기술표준, 인증절차 같은 것들이 수출통로를 조용히 막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관세 측면에서는 fta 내 협정세율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국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특정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증빙체계나 가격신고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관세 대응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미국 수입요건 사이 간극이 있는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체크하고 개선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결국 무역실무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세보다 내부 시스템 정비, 서류 명확성, 규제 해석 통일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협상의 실질적 무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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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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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90일 유예가 끝나면 기존에 면제되던 품목들에 다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단가부터 매입 전략까지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FTA 적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라면,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선적 일정을 앞당기거나 물량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관단가 조정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유예를 전제로 형성된 거래 구조라 수입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예가 종료되면 이익이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측이 유예 연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원산지 재검토를 통해 관세가 덜한 국가와의 거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일단 지금 시점에선 미국의 정책 발표가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재개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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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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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전엔 기업마다 적용받는 평가 제도가 달라서 실무자 입장에선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대상 평가, 물류업체용 수행능력평가까지 따로따로 굴러가다 보니 같은 회사인데도 평가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 개편은 그 문제를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실제로 2025년 4분기부터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정량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게 핵심인데, 점수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실무팀은 거기에 맞춰 내부 업무 흐름과 문서 관리 방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신고 정정도 사후가 아니라 시점별로 구분해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정정 이력 관리 체계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업무 분장과 매뉴얼이 실제 실행과 연결돼 있는지, 증빙이 누락 없이 정리되고 있는지, 평가 항목과 대응 체계가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평가 대응을 넘어서 AEO 인증, 담보 면제, 특허 심사 등 다른 혜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늦으면 전체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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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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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확대, 한국 무역 전략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확대 움직임은 단순한 품목 조정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HS코드 전체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세부 품목 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고율품목이 묶이는지 분석해두지 않으면, 단순히 관세율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있습니다.HS코드의 정밀 검토. 일부 품목은 경계에 걸쳐 있어서 해석 여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존 분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조건 조정. DDP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가 수출자 비용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FOB나 CFR 등 조건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확대는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와 물류 방식까지도 함께 바꿔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실무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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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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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 $800 이하 패션 배송 과거 같지 않은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들어가는 패션 소액물품, 예전처럼 쉽게 안 풀립니다. 800달러 이하면 면세 통과가 기본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미국 세관이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Section 321 혜택을 무작정 허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패션류는 특히 집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거나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물품, 반복 수입되는 패턴이 잡히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통관지연이나 세금 부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포워딩이나 무역 실무에서는 지금처럼 자동신고 시스템만 믿고 가기보다, HS코드 분류나 수입자 코드 부여 같은 핵심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배송엔 EIN 등록이나 Broker Entry 연계까지 자동화하는 시스템 설계가 점점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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