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활발한당나귀246
활발한당나귀246

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이 중국산 관세율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무역 포워딩 실무에서는 예약운임서류 절차를 어떻게 다시 맞춰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적용 시점과 대상 품목입니다. 그냥 뉴스 보고 바로 바꾸면 오히려 착오 생깁니다. 유예가 실제 발효되는 날짜랑 품목 리스트가 정확히 어떤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선적일자와 B/L 작성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약 운임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 비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나 커머셜상에 명시된 조건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CIP나 DDP 조건인 경우는 관세 유무가 전체 금액 구조에 영향 주기 때문에, 바이어와 다시 조건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포워더 입장에서는 화물 자동 할당 시스템에서 HS코드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냥 유예라고 해서 일괄 면세 처리하면 안 되고, 시스템 설정값도 함께 점검해야 실제 출고 시점에서 착오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딩업체에서도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실제 관세 적용시점에 따른 운송일정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물류 일정 및 공급망 관리 강화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관세 유예되면 당장 포워딩 쪽에선 납기랑 통관 시점 잘 맞춰서 서류 타이밍 조절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선적일자랑 B/L 커트 시점 맞추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수출자나 포장업체랑 일괄로 커뮤니케이션 해두는 게 좋고요, 서류상 원산지 표기나 신고가격도 관세 유예 대상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해야 문제 안 생깁니다. 관세 납부일 조정되면 DDP 조건이나 선납 구조도 재정비해야 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세율 다시 올라가니까 타이밍 놓치면 비용 확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 요즘 제일 예민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