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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관세우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CBP에서 관세우회를 의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우회된 경로를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 단계부터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생산공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제조공정도나 생산기록, 그리고 실제 해당 국가에서 가공이나 조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운송 흐름, 계약 내역, 포장 기록까지 다 따져보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서류상 경유가 아니라 실질 경유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BP 측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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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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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쇼어링 확대가 무역 물류 전략에 어떤 재조정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 경로가 바뀌면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항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리드타임 계산 방식 자체가 새로 짜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중국 항만 기준으로 스케줄 짜던 방식은 이제 맞지 않고, 동남아 허브 기준으로 선적 빈도, 허용 물량, 현지 통관 흐름까지 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의 접안 대기 시간이나 지역별 물류 인프라 수준도 달라서, 창고 배치나 LCL 활용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국가별로 물류 안정성이 제각각이라, 한 곳에 집중하는 대신 복수의 조달 거점을 두고 리스크 분산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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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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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인도 물류 루트 확대가 무역 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인도와 중동을 경유하는 항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홍해 통과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유럽행 대체 루트로 아라비아해인도페르시아만을 잇는 라인들이 운송사 중심으로 적극 활용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중소 무역업체도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선사 계약 구조나 포워더의 노선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선사는 이미 인도나 아랍에미리트 항만 경유 스케줄을 만들고 있어서 접근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소요시간 면에서는 단축보다는 안정성 확보 목적이 더 강한 편이며, 일정이 일정치 않던 스에즈경유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실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류비용이나 항차 빈도는 선사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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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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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에서 하이브리도 모델 도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처럼 납기일이 촉박한 상황이 많아지면, 항공만으론 비용 부담이 크고 해상만으론 속도가 안 따라줘서, 이 둘을 엮은 방식이 점점 더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은 중간 기착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전체 리드타임을 단축하면서도 운송비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해상으로 허브까지 보내고, 거기서 항공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다만, 중간 이송 구간에서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되레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물류관리 복잡도가 꽤 올라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세심하게 맞물려야 해서 운송사 간 협조나 플랫폼 연동 상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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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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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독일배대지로 물건 보낼때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스위스는 유럽연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EU와 통관 협정을 맺고 있어서 국경을 넘을 땐 여전히 수출입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독일로 보낼 때도 수출 신고가 이뤄지고, 독일 쪽에서는 수입 신고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세관이 개입하긴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물건 금액이 150유로를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독일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종류에 따라 관세도 따로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이 구매한 물품이고 배송 목적이 명확하면, 배대지에서 통관 대행 처리하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배대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스위스에서 독일로 보낼 땐 일반 배송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상 수출입 통관 절차가 포함되고, 독일 쪽에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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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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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연구 장비나 시험용 자재가 공항이나 항만에서 오래 묶이는 일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 개발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샘플 하나 들여오는데도 서류 검토, 요건확인, 허가서 요청까지 걸리적거리는 절차가 많았는데, 이런 규제를 줄이면 필요한 자재가 적시에 도착하게 되고 연구 일정에 차질이 줄어듭니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첨단소재 같은 분야는 하루 이틀 차이로도 시제품 완성이나 공정 안정화 일정이 바뀔 수 있어서, 관세청의 개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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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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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험 커버리지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은행 쪽 분위기가 전보다 확실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역금융 심사 기준이 올라가면서 보험 쪽도 연동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기업 재무상태나 거래 이력 확인이 훨씬 깐깐하게 들어가는 중이고, 보험 커버리지 자체도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특히 신용장 없이 보증서만으로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최근 수출입 실적,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나 견적서 같은 구체적인 거래 근거 자료도 첨부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조건 측면에서도 면책 조항이 더 강화되거나, 커버 범위를 일부 축소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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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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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보이스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어떤 것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작성에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터집니다. 특히 단가 표기가 실제 계약조건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CIF 조건인데 운임이 빠져 있다거나, 단위가격에 환율 반영이 누락된 채 총금액만 적힌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수량 단위가 계약서랑 안 맞는 경우도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런 오류는 세관이 보기엔 신고 가격 신뢰성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통관 지연이나 과세 조정 사유로 이어집니다. 방지하려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수입자가 별도로 검토하고, 계약서 조건과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대조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조건별 금액 산정 방식은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두고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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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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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에서 4PL 무역 물류 서비스로 전환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구조가 3PL에서 4PL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정보 흐름의 방식입니다. 3PL은 물건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중심이었다면, 4PL은 아예 그 물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 건지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탁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 공유와 의사결정까지 외부 파트너에게 넘기는 셈인데, 여기서 생기는 책임 경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시 KPI 기준, 데이터 공유 방식, 업무 보고 체계 같은 디테일을 꼼꼼히 잡아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그냥 다 맡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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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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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온디맨드 화물 서비스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디맨드 화물서비스, 들을 땐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무역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긴급한 샘플 수송이나 소량 수출입 때 활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스템화된 통관 흐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송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사전에 세관 대응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이 먼저 도착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연이 아니라 벌금이나 보세구역 초과보관료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또 하나는 보험 문제인데요. 일반 포워더와 달리 온디맨드 플랫폼은 표준화된 화물보험 적용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시에도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의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쓸 땐 미리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고, 통관용 서류 생성 타이밍을 역으로 맞추는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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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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