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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호무역 자국 우선 주위로 중국 등 다른나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반드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혁신이 둔화되고, 글로벌 협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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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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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의 명확성입니다. 상품의 규격, 수량, 가격, 인도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스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대금 결제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장을 활용하거나 사전 송금, 물품 선적 후 대금 지불 등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통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운송 관련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분쟁 해결 조항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법원, 중재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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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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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산업별로 이득과 손실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은 관세 인하와 시장 확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농축산업이나 중소 제조업은 중국의 저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역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한중 FTA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협정 체결 전 각 산업의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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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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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도체분야에서는 ai쪽에서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AI 기술을 주도하는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분야로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위산업은 확실히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백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2차전지 산업도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등은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맞물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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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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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병목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생산 비용의 증가입니다. 원자재나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 기업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하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병목 현상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 생산이 지연되거나 부족해지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기기 등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재고 관리 강화, 물류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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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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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영세율 상호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상호면세국이라고 합니다.상호면세국으로는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홍콩,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영세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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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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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부가세를 100%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보통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불량인 경우, 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해 수출 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된 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이며, 이때 수출신고서 상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수입신고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등 특정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며, 세관의 환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환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할 세관 환급 담당자가 심사 후 판단합니다. 환급 신청 전에 가까운 세관 환급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담당자를 검색하거나 세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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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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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용 미국 와인 직접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1,000 이상의 와인을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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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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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3등급으로 분류되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개인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 분류와 수입 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품목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 요건과 통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확인된 품목번호를 바탕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입 요건을 조회하거나, 해당 세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나 인천세관 통관 부서에 연락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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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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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매한 600달러 초과 물품 fta 적용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이 1천 달러 이하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영수증,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기 등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입국 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과세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물품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며,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물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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