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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냉동육류의 싱가포르 경유 선용품 수입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서 냉동육류를 선용품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증 문제로 인해 직접 부산으로 보내기 어려워 싱가포르를 경유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때 냉동 컨테이너를 그대로 환적하여 부산으로 운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용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부산항에서 직접 선박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의 환적 시 해당 국가의 검역 및 통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적 화물에 대해서도 검역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부산항에서의 선용품 공급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부산항은 선용품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나, 각 항만 당국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산 냉동육류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부산항에서 선용품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수입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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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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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미표기 위험물의 일반창고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G 표기 없이 위험물을 일반창고에 보관할 경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약이나 가연성 액체와 같은 위험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창고는 위험물 보관을 위한 특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수입자가 이러한 위험물을 모르고 일반창고에 보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 및 표기 준수는 수입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수입 시 물품의 위험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DG 표기를 정확히 하여 적합한 보관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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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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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IATA 자격과 항공사 직접 운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포워더가 IATA Agent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로부터 직접 운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IATA Agent는 항공 운송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포워더로,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운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소량 화물의 경우에도 항공사와 협력하여 유리한 운임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이 포워더에게 직접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IATA Agent 자격을 가진 포워더에게는 항공사가 직접 운임을 제공하며, 특정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항공 운임 체계는 항공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화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항공사와의 협약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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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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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컨테이너 디텐션 계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OSCO의 드라이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프리타임이 10일 제공된다면,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하면 디텐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A로부터 8일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디텐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디텐션 비용은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반출한 후, 선사가 정한 프리타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디텐션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타임 기간과 디텐션 요율은 선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COSCO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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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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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 수출 시 리퍼 컨테이너 LCL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을 수출할 때, 리퍼 컨테이너의 LCL(소량 화물) 운송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FCL(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CL로는 여러 화주가 함께 이용하기에 각 화물의 온도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워 리퍼 컨테이너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안으로는 공동 배송을 통해 온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화주와 함께 리퍼 컨테이너를 공유하거나, 특정 온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냉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이용해 빠르게 배송하는 방식도 제품의 온도 민감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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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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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팔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있는 지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구매 대행을 통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구매한 물품을 귀하에게 배송해 주는 방식이라면,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때 귀하가 필요한 통관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 통관 고유부호나 사업자 통관번호를 준비하여 관세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개인-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관세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세 신고와 세금 관련 사항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한 물품이 판매용이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통관 절차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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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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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와 이트란스의 기능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사에서 사용하는 코피노(COPINO)와 이트란스(eTrans)는 컨테이너 물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피노는 운송사가 터미널에 컨테이너 반출입을 사전에 통보하는 전자 문서로, 이를 통해 터미널은 효율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트란스는 이러한 코피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를 처리하고, 수출입 오더 정보 조회 및 검증, 전자문서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는 전국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연계하여 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코피노는 특정한 전자 문서 형식으로서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트란스는 이러한 코피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의 처리와 관리, 그리고 수출입 관련 정보 조회 등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코피노는 개별 문서의 역할을, 이트란스는 이러한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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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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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에서 APTA를 통한 관세 혜택 적용 가능성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활용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합니다.AP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이 APTA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 재료가 총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 역내 누적 부가가치기준(60%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AP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전에 해당 품목이 양허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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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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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 선적인과 수하인을 동일하게 기재 가능 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L의 선적인과 수하인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L은 화물의 운송 경로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선적인과 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실제 수하인이 명확하지 않아 물류와 통관 절차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이를 거절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판단됩니다.화주가 과거에 동일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선사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책에 따라 선적인과 수하인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운송 및 통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화주가 계속 동일하게 기재를 요청한다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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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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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활용 시 수출입 관세 절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입 시 관세를 절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수출입 대상 국가와 체결된 FTA 협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으므로, 해당 협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해당 협정의 특혜 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FTA 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입 시 관세 절감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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