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에서 APTA를 통한 관세 혜택 적용 가능성은 어떤가요?
당사는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APTA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APTA 협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적용 기준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에 필요한 조건과 적용방식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apta 협정을 활용하면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pta 협정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 품목의 생산 과정과 원재료 비율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각 품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확인하고, apta 협정 적용 가능 품목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활용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합니다.
AP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이 APTA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 재료가 총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 역내 누적 부가가치기준(60%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AP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전에 해당 품목이 양허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