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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초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과 한국의 포워딩 업체 모두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국의 포워딩 업체와 협력하면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워딩 업체는 물품의 운송과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배송대행지가 포워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배송대행지는 물류 관리와 운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문 포워딩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물품이나 복잡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 포워딩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통관비와 관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통관비는 물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올 때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의미하며,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무역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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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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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취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야에는 여러 세부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역량과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포워딩은 물류와 운송 관리에 중점을 두며, 이 분야에서는 물류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물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해외영업은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외국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며, 영업 관련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역사무는 문서 처리와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각 분야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직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고,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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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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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취업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회사 취업 시 인턴 경험은 매우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가능하다면 인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유예 후 인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인턴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해외영업 및 무역 분야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TOEIC, OPIC, HSK 등의 자격증도 유용합니다. 교육 면에서는 KOTRA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이 분야의 장점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높은 연봉 가능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잦은 출장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 높은 스트레스, 경기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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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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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 해결은 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합니다. 당사국들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널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양자 간 협상도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당사국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재판소를 통한 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등에서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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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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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경우,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는 fob보다 ci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고 보험을 부담하므로, 해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보다 안전하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어 처음 수출을 경험하는 업체에 적합한 선택입니다.결제 방식의 경우, 첫 거래에서의 안전을 위해 l/c(신용장)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l/c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선호됩니다.t/t(전신환)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상대방의 신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가 쌓인 이후에 t/t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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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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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있는데도 덤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의 규제가 있음에도 덤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특정 제품을 해외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그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주요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일부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과잉 생산된 재고를 소진하거나, 자국 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덤핑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을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이유로 단기적인 덤핑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결과적으로 덤핑은 장기적 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시장 지배력을 우선시하려는 전략입니다. wto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로 종종 덤핑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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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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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이아 원산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통관 과정에서 수출 신고일자와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협정 세율 적용이 거부된 경우, 우선 인도네시아 세관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사실 확인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일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정 세율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 기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소명 자료나 설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완 절차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출 신고일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지 관세 당국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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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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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P 누적 입증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최종 상품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이 있는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로 해당 재료가 rcep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누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rcep 원산지 증명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수출물품의 경우, 현재 rcep 회원국 간에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를 rcep 누적 입증 서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적 대상 재료를 수출할 때는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 서류로 허용되는지 상대국 관세 당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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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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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어느정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특정 품종이나 작물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 개발자나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확한 비율이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종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로열티가 부과되며, 품종마다 로열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식물이나 작물의 경우, 개발자가 품종 보호권을 등록하면 해당 품종을 사용하는 이들은 일정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품종의 희귀성, 개발 비용, 상업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설정되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됩니다.따라서 로열티 비율은 품종 보호권을 가진 측과 사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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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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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시험 수험관련 행정규칙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시험이 시행령과 규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더 실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2025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2024년 출판된 교재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불안은 이해할 만하지만, 대부분의 기본 개념과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직전에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서들이 온라인으로 개정 내용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만약 개정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체저에서 개정연혁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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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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