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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여행자휴대품이 아닌 판매용물품이거나 사업자용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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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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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처리하면 처리했다라는 증명서류도 받을수 있나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에 따르면,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등록(신고)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등록(신고) 신청서"를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작이나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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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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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하역 후 터미널 내에 보관 가능?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벌크 화물은 대량의 화물을 선박에서 내린 후 터미널 외부의 창고나 저장소로 운반되어 보관됩니다. 따라서 평택항 터미널 내부에 우드 펠릿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터미널의 운영사나 관리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해당 분야의 경우에는 포워더케이알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의하시면 보다 빠른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평택항 내 CY에서 해당 보관료를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택항 CY 명을 아시는 경우 해당 CY에 전화하셔서 보관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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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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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는 방법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한 사용정지는 가능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을 수정하고 사용을 정지하는 것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도용이나 유출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도용/유출된 경우에는 연간 5회에 한해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는 삭제되지 않고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됩니다.PC에서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을 열고 조회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한 뒤 변경을 선택하여 사용여부를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중 선택한 후 등록합니다.모바일에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수정을 선택하여 사용여부를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중 선택한 후 등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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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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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정보 변경 문의드립니다.
PC 관세청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관세청 앱을 다운로드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고, 개명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 옆의 '개명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한 후 하단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앱을 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한 후 인증 방법과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 내역 화면의 하단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고 이름 옆의 '개명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한 후 하단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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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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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면 통관 중이어도 특송 목록 신고나 일반 수입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자(통관대행업체)에서 오류를 확인한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도용신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도용 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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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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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으로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적재가 어려운 경우, 진행 관세사에게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매 30일마다 1회씩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선적 기한 내에 선적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따라서 기한 내 처리를 하거나, 선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취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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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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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수출액은 6,900억 달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22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세계수출 1위는 중국으로, 2조 5,0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가 순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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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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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미국의 조치는 미국 관세법에 따른 조치로서 WTO 공정무역 위배 여부는 WTO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제소할 경우 판단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판단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며, 위배 여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내의 법령에 따른 조치이므로 국제법 저촉여부는 WTO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세인상조치에 따른 위배여부는 판단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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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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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보이스를 수정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해당 인보이스 수정은 가급적이면 하는것이 최선의 방안이긴 하오나, 만약 인보이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수정이 어렵다는 수출자측의 메일 내용, credit note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남겨 두신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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